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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3 2018나5288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7,714,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19. 1. 2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0. 1. 피고와 사이에, 광주 남구 C 지상 1층 부분(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5. 10. 1.부터 2017.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2,2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받아 약국으로 사용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7.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차건물의 인도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를 비롯한 D, E 등은 2000년경부터 이 사건 임차건물을 임차하여 점포 3칸을 1칸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면서, 향후 다시 점포를 3칸으로 복구할 것을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임차건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수도나 창고 등 이 사건 임차건물을 손괴하였는바, 위 개조 및 손괴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으로 상당한 금원이 소요되고, 그 기간 동안 피고는 이 사건 임차건물을 임대할 수 없어 차임을 지급받지도 못하는 손해가 발생한 이상 위와 같은 원상회복 비용 및 손해 상당액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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