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3. 3. 29. 주식회사 팜덕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② 임대차기간 2013. 4. 15.부터 2016. 4. 14.까지(36개월), ③ 월차임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간은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년 후부터 계약만료일까지는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는 이 사건 임차건물 중 3층만을 표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2014. 12. 15. 주식회사 팜덕으로부터 이 사건 임차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2. 13.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임차건물을 양수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원고는 2015. 12. 11.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일인 2016. 4. 14. 이 사건 임차건물의 인도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12. 15.경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임차건물 인도청구 부분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4. 14.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