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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04 2017가단719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4.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외 F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6.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 B은 2015. 8. 24.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소유자인 소외 F과 사이에, ①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② 임대차기간 2015. 8. 31.부터 2016. 8. 31.까지, ③ 월차임 15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고, 피고 C, D, E도 이 사건 임차건물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

피고 B은 2016. 7.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월차임을 계속하여 미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피고 B에게 수차례 월차임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 B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1. 31.경 피고 B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B이 2016. 7.경부터 6개월 동안 월차임을 미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2017. 1. 31.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차건물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정당한 점유권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임차건물의 소유자로서 그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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