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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03 2018가단504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7. 25.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3.05㎡(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매월 25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5. 7. 25.부터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에게 2017. 9. 26.부터 지금까지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12. 26.경 피고에게 “3개월 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2017. 12. 말일까지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17. 10. 1.부터 위 임차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한겨울에 이 사건 임차건물의 보일러가 노후로 인해 고장나 침실로 물이 새어 들어오고 난방이 되지 않는 등으로 위 임차건물에서 사람이 거주할 수 없었는데, 원고가 이를 알고서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여 피고가 월 차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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