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09. 10.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5. 1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679』 피고인은 2013. 1. 30. 21:2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 들어가 손님인 듯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잠시 사용하겠다고 이야기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휴대전화기 1대를 건네받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30.경부터 2013.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성남시 등 일대에서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765』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F 오피스텔 1동 1404호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해 주는 곳에 근무를 하는데 몇 달 있으면 퇴직을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요하면 만들어 줄 수 있으니 수고비 47만 원을 주면 곧바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2.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계좌번호 : H)로 4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823』
1. 피고인은 2012. 3. 23.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내가 지방을 다니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