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499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을 F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정식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였을 뿐 E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E이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인장과 명판을 위조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한 것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강동구 D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요한 E에게 계약이 성사되면 1건당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09. 9. 7. 피고인 명의로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등록하여 E이 위 사무소에서 피고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E에게 대여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된 E이 2010. 1. 31.경 피고인의 인장을 임의로 위조하여 피고인 몰래 H과 G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이지 피고인이 E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F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한 건의 계약도 성사시키지 못한 반면, E은 여러 건의 계약을 성사시킨 사실, ② F공인중개사사무소의 사무실은 E의 소유인데 피고인은 E에게 위 사무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