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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15 2013고정6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C에게 “공인중개사협회 특례 추천으로 40-45세 여성은 무시험으로 같은 해 11. 말경까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해 줄 수 있다. 돈을 입금시켜 주면 접수비로 1인당 15,000원을 제하고 나머지 돈은 바로 돌려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무시험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비용 명목으로 2012. 9. 24. 265,000원, 2012. 10. 10. 400,000원, 2012. 10. 13. 655,000원, 2012. 10. 19. 655,000원 합계 1,975,000원을,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12. 9. 24. 665,000원, 2012. 10. 15. 665,000원 합계 1,330,000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자료등 제출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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