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6.30 2014고정56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공인중개 사무소’에서 B에게 피고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2013. 6. 27.경 매도인 성산이씨 병산제종중과 매수인 F 사이의 경남 의령군 G, H, I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A 명의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사용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므로, 만일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라도 공인중개사 자신이 그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이를 가리켜 등록증ㆍ자격증의 대여를 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고, 한편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