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받거나 대여 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7.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공인중개사 B 운영의 E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B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F 명의의 광주 남구 G 소재 토지 및 건물을 H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사용하였다.
나.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개설 등록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5.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공인중개사 I 운영의 E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광주서구청장에게 공인중개사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H 소유의 광주 남구 J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K에게 6억 1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이다.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7.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A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F 명의의 광주 남구 G 소재 토지 및 건물을 H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중개수수료 중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