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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23 2017가단20663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 D은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 E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와 공제기간은 2014. 11. 30.부터 2015. 11. 29.까지, 공제금액은 1억원으로 하는 공제계약을 하였다.

나. 피고 D은 2013. 12. 초순경 매년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 C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피고 C을 자신의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하였고, 피고 C은 2013. 12. 12.경부터 2016. 3. 8.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F에서 ‘G공인중개사’를 운영하였다.

다. 피고 B는 성남시 수정구 H 지상 건물의 2층 32.1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처인 I를 통하여 피고 C에게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35만원 상당에 임대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라.

피고 C은 2015. 1. 28. 원고에게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4,000만원, 기간 2015. 2. 28.부터 2017.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피고 B 명의의 전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한 다음, 원고로부터 직접 2015. 1. 28. 보증금 중 400만원, 2015. 2. 28. 나머지 3,600만원을 각 지급받았다.

마. 이어 피고 C은 2015. 2. 28.경 피고 B에게 ‘피고 B가 허무인인 J에게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32만원, 기간 2015. 2. 28.부터 2017. 2. 28.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직접 보증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몇 달간 월세 상당액을 송금하여 마치 차임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바. 피고 C은 위 라.

항과 같이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그 무렵의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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