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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86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4. 05:5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고성 방가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이웃들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D에게 이웃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 씨 발. 짜 바리 새끼가 또 왔노. 씹새끼야. 개 같은 짜 바리 새끼야 뒤진다” 라는 등으로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목 격자)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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