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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6.10 2016고단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 와 순경 D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 밤 늦게 술을 드시고 고성 방가 하지 마시고 집으로 귀가 시켜 드리겠으니 신분증 확인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순경 C가 입고 있던 외근 형광 조끼에 있는 경찰 마크를 두 번 잡아당기고 " 경찰관들한테 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으냐.

내가 고성 방가 하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신분증 주기 싫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 순경 C가 재차 " 밤늦은 시간에 주민들이 시끄러울 수 있으니, 신분증을 주시면 집으로 귀가 시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순경 C의 가슴을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지구대 근무 일지,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법질서와 공권력을 무시한 범행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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