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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220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 23:15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D 지구대 소속 경장 E( 이하 ‘E 경장’ 이라 한다), 순경 F( 이하 ‘F 순경’ 이라 한다) 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짜 바리 은어로 ‘ 경찰관’ 을 이르는 말인 ‘ 짭새’ 의 경상도 사투리. 새끼야!”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순경, E 경장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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