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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562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고인들은 2016. 1. 29. 03:50 경 부산 수영 로타리에서 C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창원으로 왔음에도 택시요금 미지급을 이유로 C 와 다툼이 생겨 위 택시를 타고 C와 함께 창원 서부 경찰서 E 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9. 03:50 경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창원 서부 경찰서 E 지구대에서 B, 택시기사인 C이 있는 자리에서 창원 서부 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G이 택시 요금을 지불 하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들 법대로 해라.

경찰 새끼들 제대로 해라.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A, 택시기사인 C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택시 비 못 주겠다.

왜 택시기사 편을 드느냐.

짜 바리 새끼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기사 돈이나 받아 주느냐.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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