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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30 2016고정27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26. 20:13 경 부산 북구 구명 2길 80에 있는 ' 구포 2 치안 센터' 정 문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 던 중, 피해자 B으로부터 " 아저씨 일어나 세요, 택시 태워 보내

드릴게요

" 라는 말을 듣자, 주위에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 너는 도둑놈 아니냐,

야 이 씨 발 놈 아, 너는 도둑놈이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26. 20:35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C에게, 위 B 등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 야 이 짜 바리 새끼야, 씨 발 놈들 아, 좆같은 소리하지 마라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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