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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50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7. 01:30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결제 문제로 시비되어 찾아와 위 파출소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소장 맞나

씨 발 놈아 아 따 씨 발 내 말은 왜 안 들어 주 노", “ 이 개새끼들, 짜 바리 새끼들 다 뒤진다” 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약 25 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내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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