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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카7958 판결
[약속어음금][공1991.6.15,(898),1453]
판시사항

가. 발행지가 보충되지 아니한 어음을 환수한 배서인의 소구권 행사가부(소극)

나. 위 '가'항의 배서인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지급청구 가부

판결요지

가. 소지인이 발행지가 보충되지 아니한 어음을 지급제시한 이상 이는 적법한 지급제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배서인은 소지인에 대하여 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배서인이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고 어음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그 어음상의 소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나.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어음금의 주채무자로서 그 어음상의 권리자에 대하여 절대적, 최종적으로 지급책임을 지고 또 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상의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어음상의 권리자임이 증명된 때에는 어음의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배서인이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금을 지급하고 발행지가 보충되지 아니한 어음을 환수한 것이 양도인 양수인간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배서인은 어음상의 정당한 권리자라 할 것이며 따라서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하여 그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라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피고, 피상고인

대림수산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87.10.5. 소외 성상실업주식회사에게 액면 금 600만원, 지급기일 같은 해 11.28.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한일은행 무교지점, 발행일 및 발행지는 모두 백지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위 소외회사는 같은 해 10.경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의 피배서인을 백지로 하여 이를 양도하고 원고는 다시 같은해 10.경 위 약속어음의 피배서인을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정인봉으로 기재한 다음 이를 소외 신백규에게 배서양도한 사실, 위 신백규가 1987.11.28.원고를 통하여 위 약속어음의 발행일만을 1987.8.29.로 보충기재하고 발행지는 보충하지 아니한 채 지급장소에서 이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사취로 지급거절된 사실, 그 후 원고가 1988.12.경 위 신백규에게 위 어음금을 지급하고 위약속어음을 환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약속어음의 배서인은 적법하게 자신의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소지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을 환수한 때에만 어음소지인으로서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데도 소지인의 상환요구에 응하여 어음금을 지급하고 약속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어음소지인으로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위 신백규는 위 약속어음의 발행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백지인 채 이를 지급제시하였으므로 그 지급제시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위 약속어음의 배서인인 원고로서는 위 신백규에 대하여 아무런 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결국 원고는 신백규에게 어음금을 지급하고 위 약속어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에 대하여 위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위 신백규가 위와 같이 발행지가 보충되지 아니한 어음을 지급제시한 이상 이는 적법한 지급제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당원 1988.8.9. . 선고 86다카1858 판결 참조) 원고는 위 신백규에 대하여 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가 위 신백규에게 위와 같이 어음금을 지급하고 어음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그 어음상의 소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어음금의 주채무자로서 그 어음상의 권리자에 대하여 절대적 최종적으로 지급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또 위와 같이 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상의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어음상의 권리자임이 증명된 때에는 어음의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가 위 신백규에 대하여 어음금을 지급하고 어음을 환수한 것이 양도인 양수인간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원고는 어음상의 정당한 권리자라 할 것이며 따라서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피고에 대하여 그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은 필경 약속어음발행인의 책임 내지 약속어음환수인의 어음법상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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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17.선고 89나21776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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