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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9. 30. 선고 80다645 판결
[약속어음금][집28(3)민,115;공1980.12.1.(645),13291]
판시사항

불리한 사실의 자인과 선행자백

판결요지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자인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원용함으로써 당해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된 바가 없다면 이를 선행자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 자인한 당사자는 이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약속어음이 그 발행지를 백지로 하여 발행된 일종의 백지어음이라는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뒤, 원심의 최종변론 종결시까지 동 어음의 발행지를 원고가 보충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본건 약속어음은 어음 요건이 흠결되어 효력이 없는 어음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살피건대,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자인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므로써 당해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된 바가 없는 한 이것을 가지고 사실인정에 있어서 법원을 구속하는 재판상 자백의 일종인 소위 선행자백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때에는 자인한 당사자가 자인 사실을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고, 철회된 뒤에는 자인은 소송자료에서 제거되므로 그 후에는 원용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인 바 , ( 본원 1977.4.12. 선고 76다2707,2708 판결 ; 동 1969.1.21. 선고 68다1684 판결 참조), 기록을 정사하면 원고는 원심의 최종변론기일에서 “아직까지 발행지를 보충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스스로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음은 원판시와 같으나 피고가 이를 원용한 흔적은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자인을 재판상 자백이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발행지가 보충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위 자인이 법관의 심증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증거에 의하여 그 인정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 것이다 .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고는 제 1 심 제 2 차 변론기일(기록 25정)에서 재판장의 석명에 대하여 본건 어음의 발행지가 “서울특별시”라고 답한 바 있고 또 원심에서 행한 감정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발행지가 “서울특별시”로 보충 기재되어 있는 본건 약속어음의 사진판이 첨부되어 있음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는(기록 151정 및 154정) 일응 발행지가 보충 기재된 것으로도 보여지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로 하여금 본건 약속어음의 원본을 제출케 하여 발행지의 보충기재 여부를 살펴보고 과연 보충이 되어 있다면, 이와 달리 원고가 자인하는 뜻을 밝혀 보는 등 이점에 관한 심리를 더하여 소송관계를 명백히 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필경 백지어음의 보충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거나 백지어음의 보충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용철 김태현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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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0.2.22.선고 79나134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