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됨.
사건
2015가합508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2016가합40760(병합)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정AA
피고
대한민국 외 9
변론종결
2016. 12. 14.
판결선고
2017. 1. 25.
주문
1. BB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C조합은 DD지방법원 EE등기소 2004. 9. 7.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정FF, 우GG, 송HH, 강II, 최JJ, 김KK, 김LL, EE시,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CC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1994년 EE시 OO면 OO리, OO리 일원 113,XXX㎡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BB 주식회사(이하 'BB'이라 한다)는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며, 원고는 BB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BB의 채권자로서 BB이 피고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 등기를 경료한 채권자 및 권리자들이다.
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의 권리관계
1) BB은 1994. 00. 00.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4,287,XXX,XXX원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공사 기성 대금은 체비지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인과 수급인의 쌍방협의에 의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다.
2) 1997. 00. 00.경 이 사건 사업에 기한 공사의 공정률은 83%였고, 피고 조합은 1997. 00. 00. EE시장으로부터 BB에 대한 기성 공사금의 지급에 관하여 체비지 매각승인을 얻어 같은 달 21. BB에게 기성 공사금 3,252,XXX,XXX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사업대상 체비지 중 12필지를 양도하면서 체비지 대장상에 BB을 매수자로 등재하였는데, 이 중 6필지는 EE시 00면 00리 5블럭 1롯트, 6블럭 2롯트, 15블럭 4롯트, 16블럭 6롯트, 18블럭 2-2롯트, 19블럭 4롯트이고, 위 체비지는 2004. 00. 00. 환지처분으로 각 순서대로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6 부동산으로 확정되었다
3) 이후 피고 조합은 BB을 상대로 MM지방법원 OO지원 98가합XXXX호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조합이 BB에게 697,XXX,XXX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 조합은 BB에게 위 채무액을 이 사건 사업 지구 내 체비지 또는 현금으로 2001. OO. OO.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2000. OO. OO. 확정되었다.
4) 피고 조합은 위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BB에 대한 위 697,XXX,XXX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사업대상 체비지인 EE시 OO면 OO리 4블럭 2롯트, 17블럭 5롯트, 18블럭 1롯트(위 각 체비지는 2004. 2. 6. 환지처분으로 각 순서대로 별지목록 기재 순번 7 내지 9 부동산으로 확정되었다)를 양도하기로 하였고, BB에게 이를 양수하라고 통지하였다. 그 후 그 중 18블럭 1롯트는 체비지 대장 상에 BB이 매수자로 등재되었다.
5) 한편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XXX도지사는 1996. 00. 00.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 및 환지계획(예정지지정)을 인가하였고, 2004. 00. 00. 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 및 환지계획변경(처분)인가를 하였다.
다. 관련 민사 사건의 경과
1) 피고 조합은 MM지방법원 OO지원 2002가합XXXX호로 NNN 등을 상대로 하여, 이들이 BB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환지처분 전 체비지들을 포함한 수십 필지의 체비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것과 관련하여, 이들 체비지가 피고 조합의 소유이므로 위 가압류집행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2002가합XXXX호 사건의 항소심인 MM고등법원 2003나XXX호 사건에서,위 항소심 법원은 2003. 00. 00.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환지처분 전 체비지들을 포함한 피고 조합이 BB에게 기성금 지급에 갈음하여 양도한 체비지들에 관하여는 피고조합의 B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존재하고, 그 외 피고 조합의 소유 체비지들에 대하여는 피고 조합의 B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부존재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 조합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03. 00. 00. 확정되었다.
3) 한편 BB의 채권자인 박PP는 원고가 BB의 채권자로서 BB이 피고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내용의 소(DD지방법원 2013가합XXXX)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00. 00. 박PP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순번 7, 8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은 BB이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자가 피고 조합임을 전제로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4) 이에 박PP와 원고가 모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MM고등법원 2014나XXXX)은 2014. 12. 2. 박PP의 항소를 받아들여 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모두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자가 피고 조합임을 전제로 한 강제집행은 모두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원고가 상고(대법원 2015다XXXX)하였으나 2015. 00. 00.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5. 00. 00. 확정되었다(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라.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가압류등기 등 경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DD지방법원 EE등기소 2004. 00. 00. 접수 제XXXX호) 및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가압류등기 등이 각 마쳐졌다.
마. 원고의 B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BB을 상대로 ① MM지방법원 OO지원 2000차XXXX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0. 00. 00. 'BB은 원고에게 50,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은 2000. 00. 00. 확정되었고, ② MM지방법원 2005차XXXX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00. 00. 'BB은 원고에게 5,XXX,XXX원 및 이에 대한 2004. 00. 00.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은 2005. 00. 00. 확정되었다.
2) 피고 정FF은 BB을 상대로 ① MM지방법원 2004가합XXXX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00. 00. 'BB은 피고 정FF에게 234,XXX,XXX원 및 그 중 135,XXX,000원에 대하여 1998. 00. 0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그중 99,XXX,000원에 대하여 2004. 00. 0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고, ② MM지방법원 2005차XXXX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00. 00. 'BB은 피고 정FF에게 516,XXX,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5. 00. 00. 확정되었다.
3) 피고 정FF은 2015. 6.경 원고에게 위 2)항 기재 각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정FF으로부터 위 각 채권양도사실 통지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아 2015. 00. 00. BB에게 위 각 채권의 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조합, 정FF: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시취득한 소유자는 BB이므로 피고 조합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BB의 채권자로서 BB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및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원고는 BB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모두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BB에 대한 채권은 이미 시효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가 BB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피고들도 BB의 채권자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조합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가압류 결정이 인용되었으므로 원고는 선의인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피고 우GG, 강II는 제3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지급받을 배당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을다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정FF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 사건(DD지방법원 2013타경8313)에 관하여 지급 받을 배당금 채권을 원고, 김WW에게 순차로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에게 BB에 대한 위 배당금 채권과 별도의 양수금 및 대여금 채권이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며,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41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3채무자에 해당하는 피고들로서는 채무자인 BB이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보전권리의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권리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
원고가 BB에 대하여 양수금 및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은 앞서 본바와 같고, BB이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사실, BB이 피고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바 없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될 경우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양수금 및 대여금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시취득자인 BB을 대위하여 피고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나. 피대위권리의 존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매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매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며,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6361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피고 조합이 1997. 00. 00. BB에게 이 사건 사업에 기한 공사의 기성금 지급에 갈음하여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6 부동산들의 환지처분 전인 체비지들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비치하고 있던 체비지대장에 위 양도사실과 체비지 소유자를 BB으로 기재한 사실, ② 피고 조합이 2001. 00. 00. BB에게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순번 7, 8, 9 부동산들의 환지처분 전 체비지들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비치하고 있던 체비지대장에 위 양도사실과 체비지 소유자를 BB으로 기재한 사실,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00. 00. EE시장의 환지처분공고가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BB은 위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다음날인 2004. 00. 0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BB으로서는 그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 조합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 피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며, BB의 채권자인 원고 역시 위와 같은 권리를 대위행사 할 수 있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청구는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법상 무효임을 전제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피고들은 피고들이 BB의 채권자인지 여부나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배당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