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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04. 27. 선고 2011가합11153 판결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함[각하]
제목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함

요지

원고(국가)는 원고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사건

2011가합11153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AAA

변론종결

2012. 3. 16.

판결선고

2012. 4. 2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9. 1. 체결된 증여 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B에 대한 조세채권

1) 소외 BB은 소외 CCCCCC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이하 'DDDDD'이라 한다)에게, ① 2007년 11월경 파주시 교하읍 OO리 000 임야 3,252㎡, 같은 리 000 임야 1,134㎡, 같은 리 000 도로 66㎡를 대금 000원에 매도하고, 2008. 3. 11.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② 2008. 7. 29. 같은 리 000 임야 2,274㎡, 같은 리 000 임야 2,024㎡를 대금 000원에 매도하고, 2008. 8. 13.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DDDDD은 2007. 11. 26.부터 2008. 7. 31.까지 7회에 걸쳐 BB에게 위 매매대금 합계 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 산하 성남세무서장은 2010년 5월경 그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성남세무서장은 2010. 8. 3. BB에게 위 각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000 원으로 결정하였음을 고지하였다.

4) BB은 위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인 2010. 10. 11.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BB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1) BB은 2008. 1. 29. 소외 장FF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3억 3,000만 원에 매수하여 2008. 2. 1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과 배우자인 피고 명의로 각 2분의 1씩 공유지분이전등기 를마쳤다.

2) BB은 2008. 9. 1.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유지분 전부를 증여하기로 하고, 2009. 1. 5. 피고에게 위 공유지분의 이전등기를 마 쳐주었다.

다. BB의 재산상태

위 증여 당시 위 공유지분이 BB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BB은 원고에 대한 조세 채무 및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원고의 조치

1) 성남세무서장은 2010. 8. 1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를 열람하여 BB이 피고에게 위 나항과 같이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성남세무서장은 2010. 8. 28. 납세자별 요약조회를 실시하여 BB에게 집행 가능 한 재산이 없다는 사실 및 위 증여를 받은 피고가 BB의 배우자인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우선채권조사를 실시하여 2010. 10. l8.을 기준으로 우선채권결정을 하 고, 2010. 10. 26. BB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4,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나,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2005. 3. 25. 선고 2004다66490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사해의사는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2606 판결,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10. 8. 19. BB이 피고에게 제1의 라항과 같이 무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증여한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BB의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고, 나아가 2010. 8. 28. BB의 재산현황을 조사하여 압류 가능한 재산이 없음을 확인함으로써 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BB의 사해의사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위와 같이 원고가 BB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안 날인 2010. 8. 28.로 부터 1년이 경과한 2011. 10. 25.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본안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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