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요지
원고의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17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피고
대한민국 외1
변론종결
2014. 4. 9.
판결선고
2014. 5. 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aa, 피고 b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내지 5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9. 2. 10.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0000호로 마쳐진 1992. 7. 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aa, 피고 b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6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1999. 2. 10.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000호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가. 피고 aa, 피고 b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7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9. 2. 10.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0000호로 마쳐진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aa, 피고 bb에게 별지 목록 7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2. 25.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9821호로 마쳐진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등기의,
다. 피고 aa, 피고 bb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별지 목록 7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1. 22.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89445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cc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1992. 7. 27.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ff, 직계비속인 원고,피고 aa, 피고 bb, ff이 있다.
나. 원고와 피고 aa, 피고 bb, ff, ff은 1992. 9.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상속재산물건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원고는 서명날인을 거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의 서명날인 거부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상속인들은상속세의 자진납부를 하지 못하였고, 동울산세무서는 납부기한을 1999. 1. 31.로 하여 ff에 대하여 000,220,864원, 원고, 피고 aa, 피고 bb, ff에 대하여는 각 000,480,176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와 피고들, ff, ff은 1999. 2. 10. 망인 소유의 16개 부동산에 관하여 각 부동산을 피고 aa, 피고 bb의 소유로 하되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속세, 등록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은 피고 aa, 피고 bb이 책임지고 해결하기로 하고 위 세금이 해결되면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ff의 의사에 따르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마.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피고 aa, 피고 bb은 별지 목록 1 내지 5 및 7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제4호증, 제5호증, 제6호증, 을가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상속이 개시될 당시 원고는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거액의 상속세가 부과되어 국세 압류등기가 경료될 경우 도산의 위기에 처할 상황이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aa, 피고 bb, 천무영, ff이 합의하여 1999. 2. 원고는 상속을 포기하고 피고 aa, 피고 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러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통정허위의사표시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또한 갑 제6호증(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의하면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ff의 의사에 따르기로 한다'고 되어 있어, 이 사건 분할협의는 순수 수의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 aa, 피고 bb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피고 aa, 피고 bb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고,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지분전부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에 기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이다. 그렇다면 피고 aa, 피고 b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 bb, 피고 aa
가) 원고의 청구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상속회복청구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위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가 통정허위의사표시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상속재산으로 상속세금을 충당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에 이른 것으로 위 협의는 원고의 진의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다) 원고가 순수 수의조건이라고 주장하는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어머니 ff의 의사에 따르기로 한다'라는 조항은 상속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한 것으로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지 순수 수의조건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 대한민국
원고와 피고 aa, 피고 bb, ff, ff이 상속재산분할합의서(갑 제6호증)를 작성할 당시, 과도한 상속세 부과처분이 있어 원고가 상속을 포기하고 피고 aa, 피고 bb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세금문제를 해결하게 한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으므로 통정허위의사표시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 및 피고 bb, 피고 aa 등의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부동산을 물납받은 피고 대한민국은 선의의 제3자로서 원고는 통정허위의사표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관계없이 이는 민법 제999조가 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등 참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그리고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마쳐진 것이라면 등기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마쳐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8249 판결,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41199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은 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9.2. 10. 공동상속인 중 피고 aa, 피고 bb의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피고 aa, 피고 bb에 대한 청구는 원고와 피고 aa, 피고 bb, ff, ff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통정허위의사표시로서 무효이고 이러한 무효인 합의에 기하여 마쳐진 피고 aa, 피고 bb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결국 민법 제999조가 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소는 피고 aa, 피고 bb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에 대한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인 1999. 2. 10.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3. 3. 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원고는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마쳐졌으나, 위 협의분할은 통정허위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며, 단순수의조건이 있는 약정으로서 무효이므로 무효의 처분문서에 터잡은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 역시 원인무효로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구하는 이 부분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공동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인 공동상속인 피고 aa, 피고 bb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