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B은 원고에게 6,226,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9.부터 2015. 3.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12. 2. 24. 소속 근로자인 피고 BB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고 2012. 4. 2. 위 피고에게 단체협약에 따른 경영상 해고 위로금으로 6개월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6,226,430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피고 BB은 2011. 9. 12.부터 2012. 6. 14.까지 법률상 해고가 제한되는 육아휴직기간 중이었던 사실, 원고는 위 사실을 발견하고 2012. 5. 15. 피고 BB에 대한 위 2012. 2. 24.자 경영상 해고를 취소하면서 피고 BB에게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2. 6. 15.부로 해고하겠다는 해고예고통보를 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2. 5. 30. 피고 BB에게 해고예보통보를 철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54, 갑 제13호증의 54,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B은 결국 원고로부터 해고된 적이 없으므로, 피고 BB은 법률상 원인 없이 6,226,430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BB은 원고에게 6,226,4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4. 9.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3. 19.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2012. 4.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이자도 구하고 있으나, 피고 BB이 이 사건 위로금을 수령할 당시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선의의 수익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