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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5. 17. 선고 2018나2006042 판결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국승]
제목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는 채권양도로 말미암아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원고를 포함한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을 만족시킬수 없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8나2006042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AA

제1심 판결

평택지원 2017가합9987(2017.12.20.)

변론종결

2016.04.19.

판결선고

2018.05.1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B 사이에 2015. 2. 6.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

양수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7,130,1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gg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에게 별지 목록 제3의 3)항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

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

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3면 제10행의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피고의 남편인 BB 소유의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가 개시되어 보상금을 지

급받기까지 약 10년이 소요되었는데, 그동안 BB은 피고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거나

피고가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받아 기존의 부부공동생활을 하면서 발생한 사업비용

이나 생활비에 충당하였다. 이후 피고는 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채권을 양수하여

지급받은 돈으로 피고가 대출받거나 빌린 돈을 변제하였다. 결국 이 사건 채권양도는

실질적으로 BB과의 부부공동생활로 인하여 생긴 생활비 등 채무를 BB으로부터

변제받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라 할 수 없다.

또한 BB이 수령한 수용보상금은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는바, 이 사

건 채권양도는 피고가 BB으로부터 피고의 협력을 통하여 형성된 재산의 일부를 분

할받은 것과 같이 평가되므로, 역시 이를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갑 제5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SH은행(이하 'SH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12. 6. 22. 8,000만 원, 2013. 8. 2. 2,000만 원 및 2014. 8. 6. 1,900만 원을 각 대출받은 사실, 피고는 2015. 9. 24. GG도시공사로부터 이의재결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인 194,293,450원을 지급받았고, 2015. 10. 22. 주식회사 YS보세물류(이하 'YS보세물류'라 한다) 명의 계좌에 165,554,783원을 송금한 사실, YS보세물류는 2015. 11. 5.부터 2016. 10. 6.까지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돈 중 대부분을 직원 급여, 사무실 관리비용, 공과금 지급 등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3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SH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이 BB과 함께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생활비로 지출되었는지 알기 어려운 점, ② 피고와 BB

은 부부로서 서로 부양의무가 있고(민법 제826조 제1항)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바(민법 제833조), 설령 피고가 SH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위 돈이 생활비로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BB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BB에 대해 그동안 지출한 생활비 상당의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는 YS보세물류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던 BB이 수용보상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그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나, 영선보세물류는 BB에게 수용보상금이 지급된 지 약 7개월이 지난 이후인 2015. 7. 31.에서야 설립된 회사로서 BB이 그 설립 이전부터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BB을 대신하여 YS보세물류의 사업비용을 지출하였다거나 BB에 대해 그 사업비용 상당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④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BB의 수용보상금이 피고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거나 이 사건 각 채권이 부부공동재산의 청산 내지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서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BB의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거나 악화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달리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 중 일부를 분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무자인 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1) 피고 주장의 요지

BB은 자신에게 이 사건 조세채권 수액 상당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

지 못하였고, 수용보상금에 대한 이의재결을 통해 얼마나 더 지급받을 수 있을지 알지

못하였다. 피고가 BB에게 피고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말하여 곽

영목은 피고가 부담한 신용대출금 등을 상환하고자 이 사건 각 채권을 양도하였다. 그

렇다면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BB에게 원고에 대한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

다.

2) 판단

가) 이 사건 채권양도가 2015. 2. 6. 이루어진 사실과 BB이 2015. 2.

27.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한 뒤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15. 5. 19. 평택세무서장으로부터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633,163,640원을 납기일 2015. 6. 15.까지납입하라는 내용을 최초로 고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5. 2. 6.자 채권양도계약서에 BB이 피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 각 채권의 구체적인 액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BB의 적극재산은 173,052,869원이었

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채

권을 양도한 지 불과 3주가 지난 2015. 2. 27. 평택세무서장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

득세를 신고하면서 전체 양도차익 5,561,516,840원, 과세대상 양도차익 5,416,643,955원으로 각 기재하였는바, BB은 그 무렵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거액에 이를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중부지방국세청이 BB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고소함에 따른 검찰 조사에서, BB은 '피고가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말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에게 추가 보상금 채권을 양도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BB이 이의재결을 통해 수용보상금의 구체적인 증액분을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수용보상금이 증액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 무렵 BB이 피고에 대해 생활비 등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을 뿐 아니라,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 13. SH은행에 대한 신용대출금 전액을 변제하였고, BB이 같은 날 피고에게 송금한 19,748,603원도 피고의 위 변제금원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BB도 이 사건 채권양도 이전 피고의 SH은행에 대한 신용대출금 상당의 채무가 이미 전부 변제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BB이 피고의 위 신용대출금 상당 채무 등을 상환하기 위해 이 사건 각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BB은 이 사건 채권양도로 말미암아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원고를 포함한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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