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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7나8324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미시 E 일대 29,995㎡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12. 7. 14.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2012. 9. 11. 구미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2012. 11. 14.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2015. 7. 9. H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들이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는 피고 C을 채무자로, J조합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8,6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가 2019. 6. 4. 말소되었다.

다. 원고는 2014. 4. 5. 조합설립변경 및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2014. 6. 5. 구미시로부터 조합원 변경 등에 관한 조합설립변경신고 수리통보를 받았으며, 2016. 3. 29. 구미시로부터 재차 조합원 변경 등에 관한 조합설립변경신고 수리통보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6. 5. 3. 구미시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2개월 이내에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피고 B는 2016. 5. 9., 피고 C은 2016. 5. 16. 위 최고서를 각 송달받고도 2개월이 경과하도록 원고에게 회답하지 않았다.

마. 이후 원고는 2016. 5. 27. 조합원들을 상대로 2016. 5. 30.부터 2016. 6. 29.까지 2016.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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