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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1.30 2015가단329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종교단체 C교회는 원고로부터 62,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구미시 I 일원을 재건축정비사업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8. 8. 20. 구미시장으로부터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08. 9. 5.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순번에 따라 ‘제1 부동산’과 같이 특정한다)은 위 정비사업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고, 피고 B종교단체 C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는 제1 부동산을, 나머지 피고들은 제2 부동산 중 각 1/5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다만, 제2 부동산의 등기상 명의자인 망 J는 2003. 7. 29.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D, E, F, G 및 망 K(1992. 2. 24. 사망)의 대습상속인인 망 L(망 K의 남편, 2013. 1. 22. 사망)과 피고 H(망 K의 아들)가 있었다]. 다.

원고는 2015. 5. 30. 조합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용적율 상향 및 소형주택비율 증가 등의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의 ‘재건축 재결의의 건’을 결의하였고, 위 결의에 기하여 조합설립변경신청을 하였으며, 2015. 9. 7. 구미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5. 7. 13. 망 J 및 피고 교회의 대표자 M에게 ‘최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회답할 것을 촉구하고,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아니하여 부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각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0.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 ‘도시정비법 제39조가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를 기재함과 아울러 위 라.

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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