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484,016,1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1 목록 순번 1...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인 창원시 의창구 N 일원 141,10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19. 법률 제1379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5. 9. 21. 창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5. 10. 5.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12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이다.
다. 원고는 2015. 10. 15.경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피고 B, D, F, H, I, J, K, L, M에게 ‘최고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원고가 추진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동의하여 조합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줄 것과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만을 소유한 피고 C, E, G에게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토지만을 소유한 자로서 조합설립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향후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각각 발송하였는데, 피고들이 위 최고서를 송달받고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아니하자 2016. 1. 27. 피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매도청구를 하면서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G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G를 제외한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