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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7 2016나20211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N, P, S, U, W, AA, AB, H, I, O, Q, R, V, X, J, K, L에 대한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M 일대 19,768㎡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3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로 피고들의 부동산 소유 현황은 별지2 매매내역표 ‘부동산’란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13. 7. 2.부터 피고들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원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2개월 이내에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피고 H, I, J, K, L(이하 ‘피고 H 등 5명’)에게는 도달되지 않았고, 이를 수령한 나머지 피고들은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회답을 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며 소장에 ① 최고서를 수령한 위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위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기재하였고, ② 최고서가 도달하지 않은 피고 H 등 5명에 대하여는 원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최고함과 아울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하고, 최고서를 서증으로 첨부하였다. 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은 아래 <송달내역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 H 등 5명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원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회답을 하지 않았다.

<송달내역표> 순번 피고 송달일자 순번 피고 송달일자 1 N 2013. 12. 27. 11 I 2014. 2. 13. 2 B 2013. 12. 2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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