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1 내역표 ‘소유 부동산’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미시 E 일대 29,995㎡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12. 7. 14.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2012. 9. 11. 구미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2012. 11. 14.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1 내역표 ‘소유 부동산’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번 1 아파트를 ‘이 사건 F호 아파트’, 순번 2 아파트를 ‘이 사건 G호 아파트’라 하고, 이를 일괄하여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각 아파트는 모두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상 주택이다.
다. 원고는 2014. 4. 5. 조합설립변경 및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였고, 원고는 2014. 6. 5. 구미시로부터 조합설립변경신고 수리통보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6. 5. 3. 피고들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원고의 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2개월 이내에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피고 B는 2016. 5. 9.에, 피고 C은 2016. 5. 16.에, 피고 D는 2016. 5. 4.에 각 최고서를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2016. 5. 3.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6. 5. 27. 조합원분양을 공고하였는데, 피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정관 제5조(시행방법) ①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조합은 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한다.
제9조 조합원의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