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로부터, 피고 B는 2,985,000원, 피고 C은 814,092원, 피고 D, E, F, G은 각 542,727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I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09. 9. 23.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 7. 16.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6. 3. 27.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설립변경(재결의)에 관하여 조합원 1,040명 중 983명의 동의를 받았고, 2016. 5. 23. 관할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망 J, 망 K, 피고 B는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부산 동래구 H 도로 6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망 J 7394/7924, 망 K, B는 각 265/7924 지분을 보유한 공유자들이다.
다. 망 J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4. 12. 1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자녀들인 L, M, N, O, P, Q, R(각 1/7 지분)이 있다.
망 K 역시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3. 9. 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처인 피고 C(3/11 지분), 피고 D, E, F, G(각 2/11 지분)이 있다. 라.
원고는 2016. 6. 29. 망 J, 망 K, 피고 B의 각 등기부상 주소지로 최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을 기한으로 하여 조합설립변경의 동의 여부에 대하여 회답할 것을 최고함과 동시에 최고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변경 동의 여부에 대하여 회답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도청구를 할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에도 위와 같은 최고서를 첨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매도청구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6. 9. 12.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되었으나, 피고들은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원고에게 회답하지 않았다.
마.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1. 13. 기준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89,267,000원이다.
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