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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6 2016가합71375
퇴거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별지2 목록 기재 건축물에서 퇴거하라.

2.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

)은 용인시 수지구 C 일원 325,278㎡에서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에 따라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2) 피고는 D 소유인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별지2 목록 기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및 별지3 목록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며 'E‘라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경과 1) 원고 조합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2015. 4. 24. 용인시장으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2015. 8. 20. 환지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15. 8. 24.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마쳤다. 이후 원고 조합은 2015. 8. 25. 및 2015. 10. 15. 위 환지계획에 대한 변경인가를 받았다. 2) 원고 조합이 공고한 환지예정지 지정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정된 환지 예정지는 F(이하 ‘이 사건 환지예정지’라 한다)이고, 환지 계획상 이 사건 토지의 위치는 G로 체비지로 지정되었다.

다. 이 사건 환지예정지 관련 분쟁 1 이 사건 환지예정지에 인접한 H아파트의 입주민들은 종래 자연녹지구역이었던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상업용지로 지정하는 내용의 개발계획이 고시되자 원고 조합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원고 조합은 관련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I 일대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에 인접한 토지로 ‘J'이 위치하고 있다. 가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될 경우 이 사건 환지예정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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