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별지2 목록 기재 건축물에서 퇴거하라.
2.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
)은 용인시 수지구 C 일원 325,278㎡에서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에 따라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2) 피고는 D 소유인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별지2 목록 기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및 별지3 목록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며 'E‘라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경과 1) 원고 조합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2015. 4. 24. 용인시장으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2015. 8. 20. 환지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15. 8. 24.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마쳤다. 이후 원고 조합은 2015. 8. 25. 및 2015. 10. 15. 위 환지계획에 대한 변경인가를 받았다. 2) 원고 조합이 공고한 환지예정지 지정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정된 환지 예정지는 F(이하 ‘이 사건 환지예정지’라 한다)이고, 환지 계획상 이 사건 토지의 위치는 G로 체비지로 지정되었다.
다. 이 사건 환지예정지 관련 분쟁 1 이 사건 환지예정지에 인접한 H아파트의 입주민들은 종래 자연녹지구역이었던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상업용지로 지정하는 내용의 개발계획이 고시되자 원고 조합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원고 조합은 관련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I 일대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에 인접한 토지로 ‘J'이 위치하고 있다. 가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될 경우 이 사건 환지예정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