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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7 2019나55333
건물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여 기재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의 가항 제3, 4행의 “별지1 부동산의 표시”를 “별지 목록”으로 고친다.

제1의 다항 제4행의 “귀속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를 “귀속되어 명도, 철거, 멸실 및 공사의 시공이 가능한 것으로 합의하였다.”로 고친다.

제1의 다항 다음에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위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 제38조 제1항 해당 법률 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도시개발법】 제36조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제38조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① 시행자는 제35조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거나 제37조 제1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에 관한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변경ㆍ폐지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이나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 및 죽목, 토석, 울타리 등의 장애물(이하 "장애물등"이라 한다)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만 해당한다)는 미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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