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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8.09 2014가단714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건물의 표시 기재 1, 2, 3항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도시개발조합이고, 피고들은 별지 목록 건물의 표시 기재 각 건물들(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자{순번 1, 2, 3항은 피고 B 소유, 순번 4 내지 8항은 피고 학교법인 C(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

)소유}로서 해당 각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경상북도는 2008. 8. 25. 도시개발법에 따라 포항시 북구 DE 일원(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다.

원고는 포항시로부터 2008. 11. 13. 위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1. 5. 30.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에 관하여 환지방식에 의한 ‘포항 A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고, 2013. 2. 15. 위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지장물 보상을 위하여 그 소유자들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제자리무감보 환지, 보상금 액수 증액 등을 원하는 피고들과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2014. 4. 29.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포항시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2016. 1. 19.경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하였다. 라.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3. 25.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건물을 포함한 지장물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532,802,800원(= 피고 B 소유 부분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금 합계 38,380,200원 피고 재단 소유 부분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금 합계 494,422,600원)으로 정하고, 수용개시일은 2016. 5. 16.로 하여 원고가 이를 수용 또는 이전하게 한다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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