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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1 2016나30835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도시개발조합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들(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해당 각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경상북도는 2008. 8. 25. 도시개발법에 따라 포항시 북구 DE 일원(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다.

원고는 포항시로부터 2008. 11. 13. 위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1. 5. 30.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에 관하여 환지방식에 의한 ‘포항 A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고, 2013. 2. 15. 위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지장물 보상을 위하여 그 소유자들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제자리무감보 환지, 보상금 액수 증액 등을 원하는 피고와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2014. 4. 29.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포항시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2016. 1. 19.경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하였다. 라.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3. 25.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각 건물을 포함한 지장물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금 38,380,200원으로 정하고, 수용개시일은 2016. 5. 16.로 하여 원고가 이를 수용 또는 이전하게 한다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가 위 손실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자 2016. 5. 9.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위 손실보상금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년 금제403호로 공탁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2016.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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