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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06 2018가합93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

)은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에 따라 평택시 C 일대 697,266㎡에서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 월드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는 원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업무 대행을 위임받은 시행업무대행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평택시 D 임야 661㎡의 소유자이자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도시개발사업의 진행경과 1) 경기도지사는 2008. 7. 31. 경기도 고시 E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고시하였다. 2) 원고 조합은 2008. 12. 29. 평택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9. 9. 30.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3) 원고 조합은 2015. 12. 21.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고, 2016. 4. 15. 평택시장으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16. 4. 18.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였다. 다. 공동주택용지 F블록 관련 현황 1)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에는 공동주택용지 예정 구역으로 공동주택용지 G블록, 공동주택용지 H블록, 공동주택용지 F블록이 있다.

2) 공동주택용지 F블록은 총 61,353㎡로서, 이와 연접하여 고등학교용지 13,298㎡와 종교용지 825㎡가 있다. 3) 경기도 교육감은 2016. 9. 9.경 평택시장에게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따른 학생 배치계획을 검토한 바, 이 사건 사업지구에 고교설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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