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
)은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에 따라 평택시 C 일대 697,266㎡에서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 월드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는 원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업무 대행을 위임받은 시행업무대행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평택시 D 임야 661㎡의 소유자이자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도시개발사업의 진행경과 1) 경기도지사는 2008. 7. 31. 경기도 고시 E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고시하였다. 2) 원고 조합은 2008. 12. 29. 평택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9. 9. 30.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3) 원고 조합은 2015. 12. 21.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고, 2016. 4. 15. 평택시장으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16. 4. 18.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였다. 다. 공동주택용지 F블록 관련 현황 1)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에는 공동주택용지 예정 구역으로 공동주택용지 G블록, 공동주택용지 H블록, 공동주택용지 F블록이 있다.
2) 공동주택용지 F블록은 총 61,353㎡로서, 이와 연접하여 고등학교용지 13,298㎡와 종교용지 825㎡가 있다. 3) 경기도 교육감은 2016. 9. 9.경 평택시장에게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따른 학생 배치계획을 검토한 바, 이 사건 사업지구에 고교설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