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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7 2019고단222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와 E 계좌(F)의 각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마음 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4. 8.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H카드와 대포통장이 발급되어 불법자금 형성에 사용되어 내사 진행 중에 있는데, 일단 B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에서 발급해 준 A 명의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9. 13:28경 피고인 명의의 위 C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을 인출하여 대출업체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40경 아산시 I에 있는 J 용화지점에서 위 3,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아산시 K에 있는 L 모종지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위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여성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4. 9.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통장 명의자로 되어 있으면 문제가 심각해지고, 명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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