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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9 2020고단43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19. 4. 4.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C라는 대출회사의 직원 이현수다. 당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경에도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해서 건네주면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D은행 계좌번호를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게 한 사건으로 은행계좌가 지급정지 되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고, 종전에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경험에 비추어 성명불상자가 제안한 대출방식이 통상의 대출방식과 달리 이례적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금원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편취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위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의 E조합 계좌번호(F)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4. 4. 11: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G은행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알려주는 법무사의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송금하면 상환 처리하여 대출이 승인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8. 14:20경 피고인 명의의 위 E조합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3,000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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