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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920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 15.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당신 계좌에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하는데 얼마 후 1,000만 원이 당신 계좌에 입금될 것이다. 이를 출금하여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23.경 인천미추홀경찰서에서 대출업체를 사칭한 또다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42만 5,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다른 계좌에 송금하여 사기방조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 15.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의 통장과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 D으로 전송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중 절반 가량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5,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 상환은 F은행 과장 A의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는 취지의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9.경 G 대출업체 직원 H이라고 주장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 이내에서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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