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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8 2020고단216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가족이나 지인 행세를 하면서 접근하거나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금융사기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회수해서 전달해 주면 회수금액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뒤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1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큰 딸인 C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핸드폰이 고장나서 통화가 안된다, 친구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인터넷뱅킹 오류가 나서 보내줄 수가 없으니, 엄마가 대신 돈을 보내주면 저녁에 돈을 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280만 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구미시 소재 D조합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 계좌에 남아있는 돈이 위험할 수 있으니 출금하여 수사관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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