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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31 2019고단463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검사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19. 4. 24.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라는 대출회사의 직원이다. 당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불과 한 달여 전에 자신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고, 종전에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험에 비추어 성명불상자가 제안한 대출방식이 통상의 대출방식과 달리 이례적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려는 금원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편취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위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의 C은행계좌(D) 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승인이 났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채권을 매입하고 기한이익상실보험을 들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5. 10:57경 G 명의의 H은행계좌(I)로 1,200만 원, 같은 날 13:15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19. 4. 26. 09:25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D)로 1,000만 원, 같은 날 11:15경 J 명의의 K조합계좌(L)로 1,500만 원, 같은 날 14:22경 M 명의의 N조합계좌(O)로 2,4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D)로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1,000만 원이 입금된 직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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