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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3 2019고단222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2. 12:34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 E)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2019. 3. 12. 12:58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조합 달미지점 창구에서 위 1,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G조합 선부지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C은행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2. 13:35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 E)로 1,894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2019. 3. 12. 13:49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G조합 선부지점에서 위 금원 중 1,890만 원을 인출한 다음 G조합 선부지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금융사기예방 사전 문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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