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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21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1. 2.경 피해자 D에게 150만원, 2011. 4.경 1,000만원, 합계 1,150만원을 빌려준 후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5. 4. 10:00~16: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남, 34세)가 그 소유의 서울 광진구 F빌라 201호를 담보로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려간 후 위 빌라를 타에 처분해 버리고 빌려간 돈을 갚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중 매매를 했으니 감방에 처넣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발로 허벅지를 10여회 밟고 주먹으로 가슴과 머리, 목을 20여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천식을 앓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고개를 숙이도록 한 후 입에 담배를 물리고 불을 붙여 담배연기가 코와 눈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그 담배가 꺼져갈 무렵 새로운 담배를 물리고 불을 붙이기를 수회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하고,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중순 09:00~12:00경 가.

항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고개를 숙이도록 한 후 입에 담배를 물리고 불을 붙여 담배연기가 코와 눈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그 담배가 꺼져갈 무렵 새로운 담배를 물리고 불을 붙이기를 수회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집안에 있던 전기모기채를 이용, 피해자에게 전기모기채 그물망에 손가락을 집어넣게 한 상태에서 이를 작동시켜 보고, 이어서 전기모기채를 먼저 작동시킨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그물망에 손가락을 집어넣게 하여 각각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을 살핀 연후에 피해자가 후자의 방법에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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