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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고합291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9:04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이삿짐센터’ 사무실 안에서, 위 사무실의 현장 소장인 피해자 F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투다가 화가 나, 위 사무실 안에 있던 석유가 든 기름통을 차 그 속에 들어있던 석유를 그곳 바닥에 쏟아지게 하였다.

이에 위 F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위 사무실 안에 있던 두루마기 휴지를 그곳 바닥에 깔아 놓는 방법으로 바닥에 쏟아진 석유를 닦고 있던 중, 피고인은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애들 마음에 안 든다, 사무실에 불을 내 겠다”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에 불을 붙이려고 하자, 위 F는 피고인으로부터 라이터를 빼앗은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 밖으로 다시 나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사무실 밖에서 담배에 불을 붙인 후, 불이 붙은 담배를 입에 문 채 한 손에는 라이터를 들고 재차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고, 이에 놀란 위 F가 피고인으로부터 라이터를 빼앗으려고 하자 위 F와 실랑이를 하다가 입에 물고 있던 불이 붙은 담배를 그곳 바닥에 떨어뜨려 불을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위 D 소유의 건조물(5평 상당)을 5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위 F로 하여금 양쪽 발목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화현장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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