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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1877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 00:4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대구 수성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주취자를 데리고 와 귀가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순경 E이 택시를 불러 위 주취자를 귀가시키자 약 1개월 전에 분실한 지갑을 찾아 준 사람에게 사례를 하고 싶다며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줄 수 없다’ 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 아 씨 발 것, 법이 좆같네.

너희들 차에서 자는 거 다 안다.

앞으로 사진 찍어서 신고하겠다 ”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그때부터 약 11 분간 관공서인 D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현존 건조물 방화 예비 피고인은 2017. 4. 1. 04:29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에 다시 찾아가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주유소에서 워 셔 액 1통을 구입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차량용 휘발유 1.8리터를 구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42 경 불을 붙인 담배를 입에 물고 D 지구대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휘발유가 들어 있는 용기의 뚜껑을 열며 휘발유에 불을 붙이려 함으로써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행위를 하였다.

3.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1. 04:42 경 위 D 지구대에서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이 불을 붙인 담배를 입에 문 채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 있는 페트병의 뚜껑을 열며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하고, 순찰을 마치고 교대근무를 위해 귀소한 D 지구대 소속 경위 H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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