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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8.30 2013고정16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19:30경 목포교도소 5동 상층 임시청소부 작업을 끝내고 5동 상층 2실로 들어와, 같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B로부터 담배가 있으니 담배를 피우자는 말을 듣고 동조하여 서로 근무자의 동정을 확인해 주면서 두유갑의 은박지와 건전지 2개를 사용하여 담배에 불을 붙여 동거실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웠다.

피고인은 2012년 9월 1일, 2일, 8일, 9일, 15일, 16일, 22일까지 주말에 보안청사 청소작업을 하면서 B가 은닉해둔 입출소실 화장실 쓰레기통 속의 담뱃갑에서 러닝과 양말 속에 담배 2개비 내지 3개비를 은닉하여 의류대에 넣어오는 방법으로 7회에 걸쳐 입출소실에서 5동 상층 2실로 담배를 반입하였고, 2012. 9. 23. 15:50경 같은 방법으로 디스플러스 담배 1개비를 은닉하여 수용동으로 반입하던 중 근무자의 휴대품 검사과정에서 은닉한 담배 1개비가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B의 부탁으로 5동 상층 20실에 수용 중인 C에게 2012. 9. 1.부터 2012. 9. 23. 08:00경까지 약 15회에 걸쳐 담배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수사보고(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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