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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14 2017가단2205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4. 16. 18:15경 성남시 중원구 D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원고 운전의 택시를 정차시켜 놓고 담배를 피우던 중, 순찰근무를 하던 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고 B으로부터 ‘주정차금지구역이니 정차한 택시를 이동하라’는 요구를 받자 ‘씨발 담배도 하나 맘대로 못 피게 하냐, 씨발 다른 차나 단속하지 왜 나한테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불이 붙은 담배를 입에 물고 피고 B의 얼굴에 들이대며 3회에 걸쳐 담배연기를 얼굴에 내뿜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교통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나.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제1심법원은 2015. 11. 19. 『원고가 피고 B에게 담배연기를 뿜은 행위가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피고 B의 멱살을 잡은 행위는 피고 B이 먼저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한 것에 불과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법원 2015고단1017 참조). 다.

검사는 위 1심판결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법원도 2016. 6. 9. ① 피고 B은 원고의 입에서 담배연기가 자신의 얼굴로 뿜어져 나오자 곧바로 손으로 원고의 목을 잡아 밀면서 원고를 제압하려 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 B의 멱살 부위를 잡으며 저항하자 옆에 있던 경찰관인 피고 C가 합세하여 원고의 저항을 제압하고 원고를 체포한 점, ② 원고는 체포가 완료된 후 경찰차에 탑승하면서 범죄사실의 요지 및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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