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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4 2020고단7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7. 23:23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상호의 식당에서 일행인 피해자 D(51세)이 모임의 다른 일행들에게 삿대질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로 다투다가, 그 곳에 놓여 있던 의자를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힘껏 내리치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4년 이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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