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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15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0. 00: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있던 지인 D에게 시비를 걸다가 이를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55세)이 제지하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그곳 화장실 입구 쪽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개방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는바 행위의 위험성이 커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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