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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3 2015고합2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5.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출소 이후 무렵부터 울산 중구 C에 있는 공소장에는 ‘울산 중구 H’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주소 오기임이 명백하여 위와 같이 특정한다.

D빌라 322호에 있는 피고인의 모 E의 주거지에 기거하며 평소 위 빌라 위층 주민인 피해자 F(60세), 피해자 G(여, 59세) 부부와 층간소음 문제로 여러 차례 갈등을 빚던 중, 2015. 1. 2. 21:00경 항의방문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불친절하게 대하였던 상황과 2015. 1. 3. 09:00경 피해자들 거주 층으로부터 큰소리가 나는 상황 등이 연이어 발생하자 피해자들을 죽이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 13. 10:30경 위 빌라 322호 신발장 안에 있던 장도리(망치의 일종, 무게 약 400g, 총 길이 약 30cm )를 발견하자 그 장도리로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빌라 332호로 올라가 택배기사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 택배수령을 위하여 현관문을 열도록 요구한 다음, 피해자 F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왼손으로 현관문을 잡아당기며 피고인의 오른손에 든 채 몸 뒤에 숨기고 있던 장도리로 우측 후두부 부위와 정수리 부위를 각각 1회 세게 내리쳤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G가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놀라서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위 빌라 332호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거실 입구에서 위와 같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장도리로 피해자 G의 우측 후두부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재차 같은 부위를 내리치려다 피해자 G가 양팔로 이를 막자 피해자 G의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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