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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26 2016고합47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6. 오전경 친누나인 D로부터 “ 인 테리 어 공사업자인 피해자 E(52 세 )에게 안마 시술소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는데, 공사 마무리도 해 주지 않으면서 계속하여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있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니 공사업자를 만나서 해결해 달라” 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12:00 경 공사현장 인 고양시 덕양구 F 4 층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 경부터 위 F 4 층 복도에서 피해자 E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 E이 약속시간을 계속 미루며 나타나지 않자 화가 나 막걸리 4 병을 마시면서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강철로 만들어 진 펜치( 길이 약 24cm )를 주워 바지 뒷주머니에 집어넣고 계속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0 경 피해자 E이 동료인 피해자 G(53 세) 과 함께 위 F에 나타나자 격분하여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 E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극도로 흥분하여 피해자 E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H에서 때려죽이러 왔다” 고 말하면서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 펜치를 꺼 내들고 강철로 된 뭉툭 한 앞부분으로 피해자 E의 정수리 부위를 강하게 수회 내리쳤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뒤통수 부위를 위 펜 치의 같은 부분으로 강하게 1회 내리쳤다.

이로 인하여 머리에 피를 흘리게 된 피해자 G이 그 자리를 피하여 바로 도망하였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자리에 남아 있던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위 펜 치의 같은 부분으로 강하게 수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 E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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