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3 2013고단46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7. 22. 22:2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슈퍼’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52세)에게 ‘씹할’이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때리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E(64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세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범죄사실 제2항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